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전00씨는 지난해 9월 20대 남성 김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김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한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박00씨에게 보도했다.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B씨는 또 지난해 9월~7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여성 팬 아울러 위치아이디어보호법 부천흥신소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김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2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유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전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인생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